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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미국 공정거래 규제 동향' 세미나
글로벌 로펌 WSGR와 공동주최…7일 오후 4시, 스테이트타워남산
입력 : 2017-12-03 오후 2:33:08
법무법인 세종 이상돈(왼쪽)·정준혁 변호사.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무법인 세종이 ‘공정거래와 M&A- 부당공동행위 및 후속 소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오는 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회현동 스테이트타워남산 8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미국 글로벌 로펌 WSGR (Wilson Sonsini Goodrich&Rosati)과 공동 주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WSGR 의 워싱턴 D.C.와 뉴욕 및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의 경쟁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참여해 세션별 발표를 맡는다. 이어 세종의 이상돈 변호사와 정준혁 변호사가 한국 변호사의 시각에서 각 세션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미국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최근 동향 ▲미국 법무부의 조사 및 후속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소개 ▲트럼프 정부의 규제 정책과 미국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에 대한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2세션에서는 ▲M&A 거래구조 및 타임라인 비교에 관한 개요 ▲M&A, 투자,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절차 관련 새로운 정부의 미국 외 기업체들에 대한 영향에 대해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세션에는 미국 외 기업체들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 절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주의 제소권(shareholder claims) ▲거래 보호와 구제(deal protection and remedy) ▲역 위약금(reverse termination fees) ▲특별 이행(specific performance) 및 거래 종결 후 손해배상(post-closing indemnification) 등 M&A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도 다뤄진다.
 
세종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최근 정책 동향과 리더쉽 변화에 따른 규제 정책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만한 M&A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짚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영어·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참가를 원할 경우 seminar@shinkim.com 으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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