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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로부터 억대 뇌물…전 검찰 수사관 징역 7년 확정
입력 : 2017-12-03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대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 수사관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뇌물로 받은 돈 2억6130만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유지됐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2015년 2월 정 전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맡았는데, 서울 강남 청담동에 있는 레스토랑과 호텔 정원 등에서 3회에 걸쳐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와는 별도로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2014년 6월 이모씨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수사상 편의 청탁과 함께 63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자신이 받은 돈에 대해 모두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지 않았다. 1, 2심은 모두 김씨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죄수사 관련 사법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훼손돼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2억613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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