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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이영선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고 석방
재판부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어…지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
입력 : 2017-11-30 오후 3:28:5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이 전 행정관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은 대통령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는 경호관으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질책했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정농단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며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지휘나 업무 내용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십 대의 차명폰을 제공한 것 역시 대통령 묵인 아래 안봉근 등 청와대 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한 행위로, 피고인이 비서실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면 자기 손으로 차명폰을 개통해 제공하는 행위는 안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핵심판 재판에서 위증한 것은 큰 잘못이긴 하지만 사항이 탄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의 무면허 의료인이 청와대에 출입하는 것을,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비공식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세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헌재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의상비를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행정관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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