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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궐석재판'으로 진행(종합)
"심리 사항과 제한된 구속 기간 고려해 결정"
입력 : 2017-11-28 오전 11:41:0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남은 재판이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8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구치소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인치가 곤란하다고 하고 있다"며 "증인신문과 심리 사항이 많고, 제한된 구속 기간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제 박 전 대통령에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그대로 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음에도 오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할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동할 수 없을 정도 등의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모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42일 만에 재개된 지난 27일 재판에 이어 28일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결국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구치소 측이 법원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있어 경과를 관찰하고 진통제를 복용 중이며, 하루 30분씩 걷기 등 실외 운동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정책조정수석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오후 증인으로 채택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지난 19일 주택작업 중 2.5m 높이에서 떨어져 손목을 다쳤다는 내용의 응급실 초진기록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신문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태블릿 PC에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치 정보가 2013년 8월 15일로 오기가 있어 재판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은 태블릿 PC 사용료를 김한수 전 행정관이 낸 점에 대한 석명과 사진 촬영 시간, 날짜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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