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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우상호 의원 상대 손배소송 패소
입력 : 2017-11-29 오후 2:50:0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상윤)는 29일 김 전 총장이 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6월 당 소속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함께 강원 원주 상지대를 방문한 뒤 다음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김 전 총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교수 징계와 학생 정학 조치 등 김문기 전 이사장 독재체제의 아성 같았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학생들 상대로 김문기 철학을 인성교육이라고 가르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집권당 국회의원 세 번을 한 분이라 정관계 영향력이 있다 보니 교육부가 눈치를 보고 제대로 된 감사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문기씨가 없을 때는 학교가 평안했고 돌아오면 파행되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지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제대로 된 감사를 시행하고 다시 관선 이사를 파견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장은 우 의원이 공인으로서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말해야 하는데 일부의 말만 듣고 편파적·악의적으로 발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우 의원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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