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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또 불출석…법원 "내일 안 나오면 궐석재판"
허리 디스크 등 불편함 호소…국선 변호인 5명, 아직 접견도 못해
입력 : 2017-11-27 오전 11:50:5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갈 수 없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28일 재판을 다시 열어 출석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은 재개 23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10분간 논의 끝에 재판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경고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보내온 보고서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허리 디스크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인치가 현실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고 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으로 진통제를 처방받고 하루 30분가량 실내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이어 "바로 공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등의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며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는 설명을 첨부해 소환장을 보내고 이를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엔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인 5명이 모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선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후 새로 선임된 국선전담변호인은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여·37기), 박승길(43·여·39기) 변호사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3차례 정도 보냈으나 첫 번째 서신에 대해서는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히 전해달라는 연락을 구치소 측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서신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록이나 진술 내용, 종전 변호인의 변론내용 등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행 상황이나 변론 계획 등은 서신을 통해 계속 연락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의 조현권 변호사를 비롯한 국선변호인단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90차 공판에 출석, 재판이 연기돼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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