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들을 상대로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라면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의 건설사들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GS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해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는 한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GS건설과 삼성물산은 2013년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에 담합해 입찰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GS건설은 389억여원, 삼성물산은 318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각 회사에 주식을 9~10주씩 보유하고 있던 경제개혁연대는 이들 회사가 과징금 상당액만큼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대표소송을 내기로 하고 주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질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1, 2심은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도 주주 보호와 회사 기관 감시 등의 목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하고, 열람·등사의 허용범위 제한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실질주주명부 중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GS건설과 삼성물산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