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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와 생이별 했던 나이지리아 남성, 한국 온다
현지 대사관, 동반비자 발급…쌍둥이 출산 함께 할 수 있게 돼
입력 : 2017-11-28 오전 10:25:3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한국에서 난민신청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한국 체류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던 나이지리아 남성이 동반(F-3)비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유학 중인 알바니아인 아내의 출산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뉴스토마토 11월15일자 "알바니아 여성 법률가와 나이지리아 난민 남성 부부의 상봉을 허하라" 기사 참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한 소식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현지에 있는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남성 '아담(A씨)'에게 동반(F-3)비자를 발급했다.
 
두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은 박 교수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한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A씨와 한양대에서 인권법을 전공 중인 알바니아 여성 법률가인 '이브(B씨)'가 국내에서 결혼해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A씨의 국내 난민신청이 기각돼 생이별을 하게 됐다는 사연이다.
 
설상가상으로 B씨는 선천적으로 지중해빈혈(thalassemia)이 있는데다가 최근에 당수치가 높아져 출산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으로 진단됐다. 더구나 쌍둥이가 2주간의 차이가 있고, 쌍둥이간 수혈증후군(Twin to twin transfusion syndrome, TTTS)으로 아이들의 생존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다.
 
난민신청이 기각된 A씨는 B씨의 출산을 함께 하기 위해 나이지리아로 건너가 현지 한국대사관 라고스 분관에 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한국대사관은 A씨가 난민도 아니면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비자발급을 허가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다시 지난 14일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 이번에 발급을 받았다.
 
박 교수는 이날 SNS에서 A씨의 소식을 전하면서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인도적 결단을 내려준 관계 당국(외교부 및 법무부)에 감사드립니다. 비자발급은 두 사람과 곧 세상에 나올 아기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남성이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서 그의 아내인 알바니아 여성법률가를 만날 수 있게 된 사실을 전한 박찬운 교수의 SNS 글. 사진 /박찬운 교수 SNS 페이지 캡처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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