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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많은 고소사건 형사기록, 당사자에게 열람"
개혁위 검찰에 권고…주임검사·부장검사 이견시 내용 기록도
입력 : 2017-11-27 오후 6:06: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앞으로 당사자간 분쟁의 성격이 강한 고소사건의 경우 당사자에게 형사기록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27일 '형사기록 공개 확대 및 보존기간 연장 권고' 등 권고안 2건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권고안은, 당사자간 분쟁의 성격이 강한 고소 사건의 경우 특칙을 신설해 원칙적으로 쌍방 진술과 쌍방 제출 자료까지 모두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수사 중인 고소사건으로서 강제수사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현행대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관계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여한 대질조사 내용과 동의가 있는 경우 타인의 진술까지 열람·등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 등의 경우에는 비진술서류도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개혁위는 형사기록 보존기간 연장과 보존방법의 다양화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의 상한 연장이나 재심청구 등이 형사기록 보존기간 연장 대상이다. 과거 수사?재판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형사기록 보존도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고, 별도로 재심절차에 대비한 기록보존 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또 공판 과정에서 검찰 의견서 등 중요 서류는 피고인?변호인을 위한 부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형사기록 공개 관련 업무를 인권친화적으로 정비하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법원의 형사기록 공개 결정에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록 목록을 보다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도 권고됐다. 개혁위는 영장청구?기소 여부 등 수사과정상 모든 결재과정 주임검사와 상급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록화하도록 했다. 대검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지시를 기록화하는 방안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사실상 사문화 된 검찰청법 상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구체화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이의제기 전 숙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기관장의 필요한 조치,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검 지침을 제정하도록 했다.
 
문 검찰총장은 이날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하고, 형사기록 공개 확대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 총장이 지난 9월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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