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피의자 개인별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지 따지는 등의 개별적 검토는 본안 재판과정에서 심리하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
‘국정원·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구속적부심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박 차장은 27일 오후 출입 기자들에게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방향과 구속문제에 관하여’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을 자청했다. 수사팀장인 차장검사가 직접 자료배포와 함께 별도의 설명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정원 수사팀장으로서 수사에 임하는 기본 방향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 설명이 표면상 목적이었지만 박 차장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 차장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과 관련해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 구속제도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란 중대범죄가 인정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일응 간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시 피의자 개인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따지는 것은 구속이라는 인권제한조치의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히 수사단계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이런 개별적 검토는 본안 재판과정에서 실체 심리를 하는 재판부의 광범위한 재량 하에 다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이날 설명에 대해 “특정 사안이나 결정과 관련해 누구를 비난하거나 공격할 의도는 아니다. 그 점에 대해 명확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사이버사 댓글 조작 지시 혐의 앞서 구속됐던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면서 수사 동력상실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 없이는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박 차장이 이례적으로 입장 설명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석방결정 이유에 대해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공통사유로 명시했다. 앞서 한 차례씩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도 같았다.
박 차장은 “현재 중앙지검에 진행 중인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 정치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며 한국 현대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정보 공작정치와 군의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수사팀은 이 같은 국기문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 결코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편향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