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집은 별장에 해당해 양도세 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제주도에 집을 가지고 있는 ㄱ씨가 "1억9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2000년 2월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14여 년 뒤 이를 12억500만원에 양도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원세무서장에 양도소득세 4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노원세무서장은 양도 당시 ㄱ씨의 배우자가 제주도에 집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1억90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ㄱ씨는 2015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쟁점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했고, 대부분 세대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아파트가 1세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부는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했으며, 제주도에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 숙박비 절감을 위한 구매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면서 "친구들에게 숙소로 빌려주기도 하고, 취득 후 전입한 세대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 "ㄱ씨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별장으로 과세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만들어 시행해 온 사정과 이 외에도 여러 건에서 같은 내용을 시행해 온 점을 볼 때 비과세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