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24일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열린 임 전 실장에 대한 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형사수석부장)는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부로 인용해 석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에 대한 석방은 기소 전 보석으로, 구속 자체는 상당하지만 구속적부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나 피해자 등에 대해 가해 염려가 없을 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하는 제도다. 석방되면 법원이 정한 조건(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위반하면 다시 구속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임 전 실장은 23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다.
22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김 전 장관 이후 임 전 실장도 석방되면서 군 정치·선거 개입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수사에서 구속됐던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잇따라 풀려난 건 처음이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 재직 당시 정치 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2년간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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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