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전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 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24일 오전 10시 10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게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전 전 수석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곡절이 있지 않길 바라며, 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 다시 한번 소명하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하는 혐의가 없냐",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도 보고 받은 이유가 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4월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3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아 가족이 쓰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e스포츠협회 돈으로 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에게 매달 100만원씩 1년간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