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른바 ‘제주지검 영장 부당 회수’사건에 휘말린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감봉이, 전 제주지검장에게 ‘검찰총장 경고’ 징계가 각각 조치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8일 “제주지검에서 압수수색영장청구서가 법원에 이미 접수되었음에도 부당하게 회수된 의혹이 있다는 내부제보에 따라 감찰조사한 결과 일부 비위가 인정돼 해당 차장검사와 지검장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모 전 차장검사는 검사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음에도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직원이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검장이나 담당사건 주임검사 등과 협의 없이 영장청구서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이에 대해 “주임검사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검찰 결정의 공정성 등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모 전 지검장은 기록 재검토 지시과정에서 불명확한 지시로 압수영장청구서가 착오 접수되게 하고, 차장검사의 부적절한 회수행위에 대한 지휘,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이날 “감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상급자의 반려사유 명시, 검사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등 결재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하고, 기록회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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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