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본인의 만만회 재판 증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며, 다음 기일에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박 전 대표는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표와 만났지만, 로비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박씨의 진술의 사실인지를 밝혀줘야 하고, 박 전 대통령과 박씨를 대질 신문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 측 소동기 변호사도 "법정에서 박씨는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자주 만났다고 증언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박 전 대표를 고소해 형식적인 절차상으로 한번 소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둘이 만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부르는 건 불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도 박씨를 만난 사실 없다는 내용으로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12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재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으면 박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결심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박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박씨와 막역하게 만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들이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만만회'는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순실씨 남편 정윤회씨 이름을 딴 조어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들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며 비선조직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명예회손'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