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궁' 등에 대해 허위광고를 한 홈쇼핑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현대홈쇼핑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궁, 드림앤슬림, 팻다운 슈퍼바디, 정관장 홍삼정 마일드, 에너지다이어트 등 5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해 지난해 강동구청으로부터 11월 8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대홈쇼핑은 강동구청장이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분의 근거가 된 건강기능식품법에 대해서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며 "식약처와 검찰의 수사결과 통지에 의존해 관계 법령을 대입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수오 궁' 제품의 판매 기간, 방송횟수, 판매액이 다른 홈쇼핑사에 비교해 적고,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노력했다 하더라도 현대홈쇼핑이 위반한 행위의 횟수와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다른 홈쇼핑에 대한 비슷한 수준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성상 심의 내용 전달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 또한 현대홈쇼핑이 관리해야 할 영역에 있으며, 특수성을 이유로 위반행위를 감경대상으로 보면 책임을 가벼이 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백수오 사태'에서 시작됐고, 주된 위반행위가 '백수오 궁'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 다른 제품들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사소하다거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