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자동차 사고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아들이 숨졌다며 부모가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윤성식)는 A씨 부부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1억2400여 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부의 아들은 지난 2013년 7월 현대차의 2011년식 다목적 스포츠 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에 놓인 석축과 충돌했다. A씨 아들은 해당 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유족은 “운전석 측면에 장착된 에어백이 결함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B필러(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가 통상적 수준의 충격을 견딜 강도가 안 돼 심하게 휘어져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또 “회사가 에어백 작동 원리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매도인이 지켜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위배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돌 센서에 에어백이 작동할 조건을 충족하는 충격력이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에어백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조적 안전장치로 일반적 작동원리를 설명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량을 사용하면서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회사에 작동 조건을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명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구매할 때 제공되는 취급설명서 등에 기재돼 있어 신의칙상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