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친구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아버지 이영학의 성추행을 돕고 사망한 피해자 사체를 함께 유기한 이영학의 딸 이모양이 6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중랑경찰서 관계자는 5일 “2회에 걸쳐 엄마의 사망에 대해 계속 조사했지만 전과 같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양을 6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양은 9월30일 오후 12시20분쯤 이영학이 친구인 피해자 A양을 성추행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으로 유인(미성년자 유인)해 이영학이 졸피뎀 등 수면성분이 있는 약물을 섞어 미리 만들어 놓은 자양강장제를 A양에게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인 10월1일 오후 9시30분쯤에는 이영학과 함께 살해당한 피해자를 대형 캐리어에 넣은 다음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인적이 드문 100m 높이의 낭떠러지를 찾아 사체를 던진 혐의(사체 유기)도 받고 있다.
이양은 A양의 사체를 유기한 뒤 이영학과 함께 영월군 일대를 전전했으며, 이영학 친구 박모씨가 구해준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숨어 지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양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면서도 아버지 이영학에 대한 맹목적 신뢰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프로파일링 결과 이양에게 이영학은 맹목적 믿음의 대상이다. 이번 일도 강력한 심리적 종속관계로 인한 범행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양은 질병 콤플렉스와 잦은 수술로 인한 결석으로 학교생활 또는 친구들과 깊은 유대가 없었다”며 “아버지 계획에 따라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가치 판단 없이 맹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0월10일 이양에 대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춰 이양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보름 후 영장청구를 다시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달 30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친척 등 현재 이양을 돌볼 보호자가 딱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이모양이 지난 달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