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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 쪼개기'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직 상실 위기
1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선고
입력 : 2017-11-03 오후 2:09:3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쓰고 동문 사업가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 위기가 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2억6천1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회계보고누락 혐의는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병합 심리됐으며,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위반이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는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그 외 정치자금법 위반은 다른 일반 범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 원을 돌려받아 무등록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교 동문 사업가로부터도 2011년 5월 1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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