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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개인채무자에 원금초과 소송비 청구…사채 뺨치는 금융공기업
법적비용 5년간 1271억 전가…고문변호사 수수료도 포함
입력 : 2017-10-30 오후 3:46:38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6대 금융공기업이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지난 5년간 원금보다 큰돈을 추심 관련 법적비용으로 청구한 사례가 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배보다 배꼽이 큰 소송마저 불사한 이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30일 예금보험공사 등 6대 금융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07 개인채무자 상대 법비용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채무자를 추심하며 발생한 법적비용은 모두 128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채무자에게 부과한 비용이 1271억원으로 99%에 이른다.
 
 
건수로는 2013년 약 7만5000건에서 2016년 약 22만건으로 4년 만에 3배가량 증가했다.
 
 
기관별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공사는 각각 법적비용 45억원(6900건), 26억원(3만8000건), 32억원(4만9000건), 77억원(2만7000건) 전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940억원(54만건) 중 930억원을, 예금보험공사는 190억원(10만건) 중 18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기관이 청구한 법적비용이 채무 원금을 초과한 사례도 무려 341건이나 됐다. 이 중 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95%인 327건의 원금초과 법적비용 청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추심 과정에서 들어가는 법적비용에 대한 부담을 채무자에게 지게 하면서 소송도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적비용에는 단순 비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과 경매를 전담하는 고문변호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포함돼 있다.
 
 
일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고문변호사들에 지급한 수수료가 총 311억원에 이른다. 이는 발생한 법적조치 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제 의원은 “받아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공기업 채무자들은 대부업체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추심에 오히려 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금융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추심 및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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