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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뒷돈' 검찰 수사관 징역 2년 확정
입력 : 2017-10-29 오후 2:10:2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사건 청탁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법조브로커' 이민희씨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원, 추징금 3650만원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 전 대표와 친분을 유지해오다가 그가 2015년 6월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정 전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에게 사건 처리를 알선한다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실 참여수사관이던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수사하던 사기사건 피의자 조씨를 이씨의 소개로 만나 2150만원을 받고, 이씨로부터는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기소 당시 현직이다가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1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검찰 수사관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인데 김씨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과정의 편의제공을 부탁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나아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 측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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