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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1심 선고 내달 15일…박근혜 공범들 재판 마무리 수순(종합)
검찰 징역 2년 6개월 구형…"국정농단 과정에 악용되게 해"
입력 : 2017-10-25 오후 4:06:2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심 선고가 11월 15일 내려진다. 정 전 비서관의 기밀 누설 혐의 심리는 2월 중순에 마무리됐으나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기소돼 결심공판이 늦어졌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각종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악용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려 사회적 비난과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며 "대통령을 좀 더 잘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자책했다. 이어 "문건 유출을 부인하는 건 아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자기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의 일환이며 다른 나라 정상들도 흔히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나라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최씨와의 행동들과 연계돼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쩌겠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에 있는 동안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사생활을 포기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노력이 다 헛되이 무너져 이 자리에 서 있다"며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장관 인사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넘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문건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공무의 일환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면서 함께 선고하는 게 불가능해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씨의 지시를 받아 포스코 광고계열사 지분을 강탈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 수석 재판도 이날 증거조사와 변호인 피고인신문이 진행된 뒤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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