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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황제노역' 막기 위해 노역기간 하한선 정한 형법 합헌"
공소시점 기준 적용과 관련한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헌
입력 : 2017-10-26 오후 4:34:1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헌법재판소는 '황제노역'과 관련해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 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26일 결정했다. 다만, 이 형법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부칙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천모씨 등이 노역장유치조항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노역장유치조항은 노역장유치가 고액 벌금의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1일 환형유치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액의 벌금 납부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역장유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고액 벌금에 대한 유치 기간의 하한을 법률로 정해두면 1일 환형유치금액 간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범죄행위 당시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노역장유치조항은 1억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자에 대해 유치 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변경시킨 것이므로 조항 시행 전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당시에\ 존재했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일원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부칙조항에 대해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대한 환형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는 구별된다"면서도 "강화된 제재에 대한 경고 기능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입법으로 무겁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질서 전체에 대한 불신만 키울 위험이 있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안창호 재판관은 "고액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규정과 결합해 다양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입법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2014년 5월 개정된 형법 70조는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칙 제2조 1항은 이 형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
 
헌재는 "이 결정은 '황제노역'과 관련해 노역장유치조항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합한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한 경우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부연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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