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형사재판 변호를 맡을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5일 "박근혜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이 전원 사임해 형사소송규칙에 근거해 변호사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법조경력은 6~ 31년 차까지며,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재판부의 직권으로 선정했다.
재판부는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선변호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국선변호인으로서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들에 대한 신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 시작 전에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인터넷 등을 통해 신상이 노출되고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 등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돼 있거나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해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중형이 예상된다. 국선변호인은 관할구역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이 맡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이익 방지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변호인단의 사임 의사 재고를 요청했으나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피고인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재판에서 더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포기'를 선언했다. 변호인단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사법 역사에서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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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