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대법원 '섬마을 여선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입력 : 2017-10-26 오전 10:28:4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법원이 2016년 봄 발생한 ‘섬마을 여선생 성폭행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0)씨와 이모(35)씨,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 8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2016년 5월 같은 마을에 살던 20대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씨 등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박씨 징역 12년, 이씨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박씨 징역 7년, 이씨 징역 8년, 김씨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전남의 한 섬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된 피의자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이 2016년 6월10일 오후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목포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