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영학 사건’ 당시 피해 중학생을 포함해 여성 실종신고 4건을 접수받고도 출동조차 하지 않은 경찰관들과 해당 서장 등 9명이 줄줄이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20분쯤 이영학 사건 피해자 A양에 대한 실종신고가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된 뒤 다음 날인 오전 0시53분, 2시40분, 2시50분에 각각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상황실은 실종신고 4건에 대해 서울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여청과)로 ‘코드1’ 지령을 내렸다. 코드1 지령은 경찰 112신고 대응 5단계 중 두 번째로 긴급한 사건 발생시 내려진다. 경찰로서는 최우선적으로 출동해야 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사건 당일 지령을 받은 중랑서 여청과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 내부감찰 결과 확인됐다. A양 이후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전화로 상황 파악을 했으냐, 특히 A양 신고에 대해서는 상황실에 “알겠다”고 무전으로 출동할 것처럼 허위보고 한 뒤 전화를 통한 상황파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탓에 사건 당일 오전 0시53분쯤 실종신고가 접수된 B(여·54)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20분쯤 서울 천호대교 남단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나머지 2명은 다행히 관할 지구대원들에게 발견돼 안전하게 귀가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서울중랑경찰서장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실무자와 관련 간부 등 8명은 징계위원회로 넘겨졌다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최영기 서울경찰청 특별조사계 경정이 '중랑경찰서 여중생 실종신고 사건'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