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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1개월 내 시장 복귀
법원 "자산매각 성공· 653억대 M&A로 재도약 기틀 마련"
입력 : 2017-10-26 오전 1:55:4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경남기업 주식회사의 변경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다. 앞으로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회생법원 14부(재판장 이진웅)는 지난 24일 경남기업에 대한 변경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은 2015년 4월7일 회생절차개시 후 2차례의 M&A 실패를 극복하고 베트남 랜드마크타워와 수완에너지 등 자산매각과 동아건설산업 컨소시엄과의 653억원대 M&A 투자계약 등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법원이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경남기업은 지난해 2월 원회생계획 인가 후 M&A를 통한 역량있는 대주주 확보로 정상기업으로서 조속한 시장 복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순위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2016년에도 45위, 2017년에도 48위를 유지한 대형건설업체이며, 하도급협력업체도 수백 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업체”라고 지적했다.
 
또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강한 회생의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변경회생계획안 인가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M&A를 통해 역량 있는 인수자가 채무자에게 투자를 함으로써 채무자는 재도약의 기회를 얻고 고용창출 및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가 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채무자가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기업은 1951년에 설립된 이래 1965년 해외건설면허 제1호 취득, 1973년 건설업체 상장 1호, 1978년 주택건설면허 국내 제1호 취득 등 업계를 선도해왔고, 전 세계 17개 국가에서 총 197건(수주총액 78억 달러)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경영난으로 2009년 5월 1차 워크아웃을 시작했다. 2년 뒤인 2011년 5월 절차를 종료했지만 2014년 2월 다시 워크아웃에 들어갔는데, 처음 계획했던 주요 재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운영자금 확보에 타격을 입은 뒤 2014년 말 완전 자본잠식으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2015년 3월27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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