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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 여부 이번 주 내 결정"
검찰·변호인, 추가구속영장 발부 정당성 '불꽃공방'
입력 : 2017-10-10 오후 4:48:4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오는 16일 자정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합의를 통해 발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작아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협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찰과 특검에 출석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탄핵심판에서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에서도 통증 등의 사유로 재판에 3회 불출석하다가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 출석했으며, 증인으로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출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본건과 관련된 증인들을 직접 지휘했고, 개별 기업에 대해 현안보고 등을 통해 은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석방될 경우 남은 주요 증인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증거조작을 시도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국정농단 실체를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 새로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SK와 롯데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1차 구속영장에 기재돼 있었다"며 "추가로 구속한다면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롯데와 SK에 관한 부분은 핵심 사항의 심리가 마친 상태라 구속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추가로 구속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말했다. 구속의 상당성 부분에서도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어떤 동기로 언제 어디에서 무슨 범행을 어떻게 공모했는지 아무런 설시도 없고 분담조차 특정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통화가 빈번하고,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 기획안 전달한 점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 전 대통령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퇴정할 때 일부 지지자가 일어나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등의 소리를 질러 소란이 빚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기소돼 오는 16일 24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13일 금요일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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