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KT와 우리은행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간주돼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가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케이뱅크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를 공개, KT와 우리은행이 은행법상 대주주이자 동일인이라는 증거라고 밝혔다.
우선 계약서상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의결권 공동행사’라는 조항은 없지만 모든 주주들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지시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또 KT와 우리은행이 이사회 구성 조항을 통해 케이뱅크의 총 이사 9인(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중 과반수인 5인의 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확보함으로써 KT 역시 은행법상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등 사내이사 3명은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 몫이다. 우리은행과 KT는 각각 사외이사 1명에 대한 추천권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대주주’”라면서 “KT와 우리은행은 이미 케이뱅크 이사의 과반수인 5인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주간 계약서에서 정관개정 및 이사선임에 대해 의결권을 제약하고 있는데, 이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주요 주주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금융주력자의 경우 은행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비금융주력자는 4%로 제한된다. 케이뱅크의 지분은 보통주 기준으로 우리은행이 10.0%, NH투자증권이 8.6%, KT가 8.0%를 보유 중이다.
앞서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이 없는데도 허가를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제 의원 측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차은택씨의 측근이 KT 전무로 있을 때 케이뱅크가 예비인가를 받은 점을 근거로 차씨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서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는 모습. 심 은행장은 KT에서 임명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