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자동차 구입 후 1년 내 2~3회 결함 땐 ‘환불’
자동차관리법안 국회 통과…내년 1월 부터 시행
입력 : 2017-09-28 오후 4:40:41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도 결함이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판 ‘레몬법’으로, 그동안 교환·환불은커녕 리콜조차 인색했던 완성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구동계와 연관한 결함으로 2회 이상 수리했음에도 하자가 재발하거나, 이 외 다른 장치의 경우 3회 이상 수리한 이후 같은 하자가 재발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장시간 수리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감안해 어떤 결함이던지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다면 이 또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차량 결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차량의 교환·환불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비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중재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생긴다. 특히 위원회가 내린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였다.
 
신차로 교환받은 소비자는 취득세와 제세공과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차량 결함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 등에 근거해 사실상 중재해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소비자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