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중단 문제를 논의하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28일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 6명이 공론화위 구성운영계획 및 구성행위, 국무총리훈령 취소를 요구하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노조나 건설중단에 반대하는 울주군 범군민대책위 등이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 등 한수원 노조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계속돼 한수원 근로자들이 더 나은 근로 조건을 갖게 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경제적 이익일 뿐, 법규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도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환경 침해나 안정성 등의 이유로 보상을 받게 돼 있지만,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으면 지원 사업도 중단될 수 있어 주민들의 권리나 지위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3개월간 독립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로 의결해 여론 수렴 뒤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영구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김 위원장 등은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 효력과 위원회 활동계획 및 활동을 중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남건호 한수원 노조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울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학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서울행정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