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7일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선거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되면, 세세한 부분이 달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지난 일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 같다"며 "긴 터널을 빠져 나온 느낌이다. 재판부와 응원해주신 많은 시믿늘께 감사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검찰 항소에 대해선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1심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춘천지역 유권자에 정확하지 않은 공약 이행률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문자 메시지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률이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41%인 9만 2158명에게 보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