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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간첩단' 등 시국사건 7건…검찰, 두 번째 재심청구
입력 : 2017-09-28 오전 8:40:4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문인간첩단 사건'과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 등 과거 반민주적이고 인권 침해적 수사로 실체가 왜곡됐던 시국사건들에 대해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27일 친목계를 가장해 이적표현물을 만들고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모씨 등 7건 12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006년 5월∼2010년 6월 재심을 권고한 73건의 사건 가운데 일부다. 공동피고인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있었는데도 현재까지 일부 피고인들로부터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총 12건의 사건 중 1차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나머지 사건 모두다. 아울러 진실화해위에서 재심권고 결정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관련자 중 수배로 인해 공동피고인으로 처벌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자수해 별도로 처벌된 이모씨에 대해서도 포함됐다.
 
▲반국가 단체 결성 예비 사건(1967년) ▲위장 간첩 사건(1967년)▲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1967년) ▲구로농지사건(1968년) ▲문인 간첩단 사건(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1972년) ▲간첩사건(1978년)의 관련자들이 재심 청구대상에 포함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지난 8월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시국사건 등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직권재심 청구 태스크포스(TF·팀장 이수권 공안기획)를 구성해 사건기록과 판결문,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직권 재심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지난 18일‘태영호 납북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던 박모 씨 등 6개 시국사건 관련자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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