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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정기국회 법안심사 1호는 ‘제 밥그릇 챙기기’
민생법안 뒷전 밀고 정치자금법·정당법 상정키로
입력 : 2017-09-12 오후 3:30:50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정기국회 첫 전체회의에서 민생 법안 대신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후원회 규제 완화 등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많아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안행위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모두 146개의 안건을 상정한다.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이다. 정치자금이나 정당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푸는 내용이 포함된 반면, 민생 현안과 직결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정당의 당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소에서 시민정치교육 활동을 하는 정당에 국가에서 시민정치교육보조금을 지급하는 개정안을 냈다.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미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중복 지원이란 평가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에 대한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회를 허용토록 했다. 현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정경유착의 폐해 방지 차원에서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을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제출한 정당법 개정안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당원의 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 가입을 허용한다.
 
앞서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당시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법안은 모두 제쳐두고 중앙당 후원회 부활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빈축을 산 바 있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도 중앙당 후원회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비판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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