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여야는 이번주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곧바로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할 법안을 상정한 뒤 내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등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대 쟁점 상임위는 증세 문제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와 공정거래법을 논의할 정무위, 근로기준법을 다룰 환경노동위 등이다.
기재위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안도 논의 대상이다. 세법은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이어서 정부와 여당은 사활을 걸었다.
소득세 인상안에는 근로소득세 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도 담겼다.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담뱃세 인상도 의견이 분분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무위에는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개선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 올라와있다. 두 법안은 여야 사이에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완화 범위를 두고 이견 소지가 있다.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 여부도 관심사다. 현행 최고금리인 연 27.9%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서민 이자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환노위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과 이른바 칼퇴근법, 퇴근 후 카톡금지법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민생현안이 많아 가급적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야당의 협조가 최대 관건”이라며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한 뒤 나중에 쟁점 법안을 모아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형권(오른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궐련형 담배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