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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 낮아지는데 국회는 ‘묻지마’ 세금 감면
계류중인 법안만 58개…특례 일몰도 무차별 연장
입력 : 2017-09-12 오후 2:19:58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지방세 감면 특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미 100개 가까운 감면 조항에도 국회는 계속해서 새 항목을 신설하는 등 선심성 법안을 쏟아낸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간한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7%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2000년 59.4%에 한참 못미치지 수준이다. 자립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광역단체도 광주, 제주, 전남 등 3곳이나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에선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개헌 논의와 맞물려 있는 지방분권 강화와도 직결된다. 국회는 자립도 향상을 위해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세액 공제를 받는 이른바 ‘고향세’를 추진하는 등 여러 노력도 병행 중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에 아랑곳 않고 지방세 특례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12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만 58개나 된다. 이 중에는 지역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특정집단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성격의 내용이 다수다.
 
대표적인 게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회관련 시설의 사업자,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지만, 중복지원에 지방재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수철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감소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자치부는 이미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2015년도 말에 신설했다”면서 “동계올림픽 특구의 경우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은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개정안을 냈다.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부동산 및 경마장 운영에 따른 레저세에 대해 취득세 및 레저세를 50%까지 감경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영천은 국내 2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곳이라는 점에서 선심성 법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감면해주고 있는 재산세를 현행 35%에서 50%(수도권 외의 지역은 7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진주는 국내 대표적인 산업단지가 위치한 곳이다.
 
지방세 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상호금융기관의 부동산 취득세 등 면제 기간 일몰을 2013년까지 6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등의 면제 일몰을 2022년까지 5년 늘리는 개정안을 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방세 특례에 일몰을 둔 건 한시적 필요성에 의한 것인데, 무차별적으로 일몰을 연장하다보니 사실상 감면이 정례화 된 측면이 있다”면서 “연장이 꼭 필요한지를 상임위 논의를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재정 및 재정자립도. 출처/행정안전부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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