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가운데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강경표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는 11일 A(14)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된 A양은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는다. 구속기간은 두 번 연장될 수 있으며, 각 10일씩 최장기간은 20일이다.
A 양은 B(14) 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쯤 사상구의 모 공장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