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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재소장이 정쟁의 볼모냐"
김이수 후보자 부결…법조계, 우려·비판 한목소리
입력 : 2017-09-11 오후 6:38:1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회가 또다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최고 사법기관의 공백 상태가 7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헌정사상 최장기간의 공백으로,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여야는 11일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보이콧 해제 직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했다. 가결 정족수에서 찬성 2표가 모자랐다.
 
헌재소장 임명이 또 한 번 좌절되자 법조계에서는 즉각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돼 또다시 헌재소장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헌법재판관 선임에 차질이 발생한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재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는 헌재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장기간 운영의 공백상황은 국민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기관 구성이 더 이상 여야정쟁의 볼모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력한 재야 법조계인사들도 유감을 표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헌재소장을 이렇게 장기간 부재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중대한 흠결 없는 후보자를 반대한 야당은 물론 설득과 타협이 부족했던 여당, 즉 정치권의 잘못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사건의 판단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근본적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황 교수는 “국회의 결정이니, 따를 수밖에 없으나,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신이나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 현행 법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권력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예를 들면, 국민소환제도 같은 것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김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명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관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지명 몫인 박한철 전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그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헌법재판소(김이수) 임명동의안이 부결 처리되자 서로 악수하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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