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심층평가 보고서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세저항이 예상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결과다.
국회에 따르면, 기재부 보고서는 중기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정책적으로 이 제도의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조세저항으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조세지출 규모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의 소재지, 규모, 업종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5~30%를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애초 이런 특례제도가 만들어진 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조세지원이 기본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기업에 한정돼 수혜 대상이 돼야 할 손실기업들은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에 따른 감면규모는 2015년 기준 소득세의 경우 9000억원, 법인세는 7000억원 정도로, 모두 1조6000억원에 이른다. 2016년과 올해에는 각각 1조8000억원, 1조9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 제도의 정책 대상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대되며 항구화돼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의 단순 보조금 성격을 갖게 됐다”며 “오히려 정부의 예산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28조9000억원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사업 중 11조2000억원을 적자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특별세액공제는 타당성과 효과성에서도 결여됐다는 혹평을 받았다.
보고서는 “부채비율로 측정한 기업의 경영안정성은 이 제도의 수혜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폭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대다수 이용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선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수익성 지표 개선 효과 역시 미미했고, 중기청의 투융자복합금융지원, 성장안정자금과도 유사·중복됐다.
보고서는 “이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국민정서상 육성지원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사치성 소비업종은 제외해야 한다”며 “외부효과가 기대되는 투자 및 고용과 연계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산업단지. 자료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