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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배출가스 일제 특별단속'
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입력 : 2017-09-03 오후 4:21:1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서울시와 시내 25개 전 자치구가 합동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사업의 일환으로 시내 27개소 지점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상 현행 배출가스 초과차량으로 적발되면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래도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번 단속에서 배출가스 초과 배출차량 밀집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매주 수요일만 단속이 실시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수요일을 제외한 요일에도 지속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우려지역으로, 농수산물시장(가락·노량진·마포·강서)과 버스터미널(강남·남부·강변·상봉), 화물터미널(서부트럭터미널) 기타 우편물집중국, 대형할인마트 주차장, 학원차량(노후경유차) 밀집지역 등을 선정했다. 점검방법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측정기반 또는 비디오반을 투입해 점검한다. 다만, 자치구는 자치구별 점검장소를 선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초과차량 단속과 함께 차량 공회전 점검도 함께 시행된다. 공회전은 차량연료과소비뿐만 아니라, 정상주행 할 때보다 엔진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배출가스를 더욱 많이 배출하게 돼 대기오염을 심화시킨다.
 
차량 공회전에 대한 단속은 4대문 안과 공회전차량 밀집지역에서 실시하며 특히 고궁 등 관광지, 대형(공영)주차장, 학교 및 학원 주변에 버스나 승합차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해오고 있는데, 배출가스의 경우 적발건수가 2015년에는 262건이던 것이 2016년에는 718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6월말 기준으로 1131건이 적발되는 등 급증추세다.
 
공회전 역시 2015년 20건이 단속됐지만 2016년에는 117건, 올해는 6월말 기준으로 271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서초구청, 서울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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