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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아넘긴 홈플러스, 고객에게 손해 배상하라"
입력 : 2017-08-31 오후 5:39: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경품행사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팔아 이익을 얻은 홈플러스가 피해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우관제)는 31일 강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 426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패밀리카드 회원과 경품응모 등 두 가지 개인정보 모두를 침해 받은 피해자들은 각각 12만원씩, 경품응모 피해자들은 각각 10만원씩, 패밀리카드 회원 피해자들은 각각 5만원씩을 배상받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경품행사에 응모했다는 증거와 훼밀리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부동의한 284명으로 배상 대상을 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경품행사에 참가한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응모권 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부분의 글씨를 1mm 크기로 적시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으로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됐다는 불안감과 자신들이 영리행위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갖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수법으로 고객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한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팔아넘겨 총 148억여원의 불법이득을 얻었다. 홈플러스 전·현직 직원 3명은 비슷한 기간에 고객들의 사전 동의 없이 보험사 2곳에 개인정보 약 1700만건을 넘기고 83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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