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서울시가 선정한 푸드트럭 사업자가 주변환경에 위해하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이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바람에 사업자금 2000만원을 날릴 뻔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청년사업자인 윤모(38)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공모한 수서역 공용주차장 내 푸드트럭 사업자로 선정된 뒤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에 따라 서울시설공단과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윤씨는 지난 2월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 강남구청 위생과로 영업신고를 했지만 강남구는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푸드트럭이 주변 환경에 위해하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과 소음, 주차난 등 생활상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이유였다.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전 관할 구청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도 문제 삼았다.
영업신고를 못해 사업자금 20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한 윤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는 지난달 21일 강남구청에게 윤씨가 신고한 영업신고를 수리하라는 재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공공기관의 사업계획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윤 씨의 권리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며 “윤씨의 푸드트럭이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지 않고, 주민생활 불편이 극심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서울시와 강남구 간 영업장소 사전협의가 필수적 선행요견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한 강남구청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행정심판위는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영업점 영업신고자는 시설이나 자격기준 등을 갖추고 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 영업신고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영업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서역 공용주차장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영업 신고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윤 씨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보호해야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정도로 극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사업자 선정의 선행요건으로 볼 수 없어 위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푸드트럭들이 2일 밤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린 도깨비 야시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 사진/최기철 기자(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