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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검찰, BoA 사기혐의로 고소..주가 급락
전직 경영진, SEC와는 1억5000만달러 벌금 물기로 합의
입력 : 2010-02-05 오전 7:58:47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뉴욕 검찰청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전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뉴욕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경영진은 메릴린치의 대규모 부실을 은폐함으로써 주주들의 인수 승인을 유도한 뒤 공적자금 투입을 이끌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4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검찰총장은 성명서에서 BoA의 경영진이 구제자금 없이 메릴린치 인수 거래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쿠오모 총장은 소송장에서 BoA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케네스 루이스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조셉 프라이스를 피고로 지목했다.
 
쿠오모는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벌금 및 배상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BoA의 대변인 로버트 스티클러는 "뉴욕검찰청이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데에 대해 유감을 제기하고 "케네스 루이스와 조 프라이스를 포함해 BoA와 경영진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항상 행동했으며 법적인 의무 및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진 소송 소식에 뉴욕증시에서 이날 오후 BoA 주가는 4% 하락한 14.91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BoA는 같은 사안에 대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는 투자은행부문에서의 거대 손실 및 보너스를 공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1억5000만달러를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법원 승인이 있을 경우 SEC제재는 종결된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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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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