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전국법관회의 설치의 단초를 제공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이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0일 징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위원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관 징계수위는 법관징계법상 견책과 감봉, 정직으로 나뉜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위원은 법원 내 법관들 연구 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장직을 마친 뒤 연구회 활동을 주시하면서 법원행정처 주례회의에서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상고법원제나 대법원장 인사권 등 민감한 사항을 다루지 말 것을 연구회원 판사들에게 종용함으로써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회원 법관에게 예산이나 인사사항 등을 거론하면서 공동학술회의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압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이 위원의 행위에 대해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도 이 위원의 비위를 확인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하고 본인의 사실상 지위나 신분에 부수하는 영향력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로서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