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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세부담 작은 데 소모적 논쟁만
OECD국가서 한국만 미과세…세수도 100억 수준
입력 : 2017-08-10 오후 3:35:54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뒤로 유예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과세 대상과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종교인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세 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번 개정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정기국회에서 다시 불붙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종교계는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실제 과세 대상은 5만명이 채 되지 않고, 규모도 100억원 미만이라는 점에서 과세를 유예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미 많은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등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과도 괴리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 과세는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 국가 중에 종교인 소득세 비과세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대부분이 소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에서 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백혜련·전재수 의원 등은 “입법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며 발의 참여를 철회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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