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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우려에도 '수급확대법' 봇물
무책임한 포퓰리즘 성격 짙어…공공투자 확대 추진도 논란
입력 : 2017-08-10 오후 3:09:57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도 수혜를 확대하는 법안이 계속해서 국회에 쏟아지고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금의 공공투자 확대 방안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입법조사관은 10일 “2050~2060년쯤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수차례 나왔다”면서 “그런데도 최근 입법 현황을 보면 기금 확보를 위한 대책은 없고 수급자만 늘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국민이 아직까지 체감을 못할 수 있지만, 수십 년 뒤에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가 소속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토록 했다. 장애연금수급권, 유족연금수급권 및 반환일시금 등의 가입기간 역시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수급자가 늘어나고, 반환일시금 수급자가 연금수급자로 변경되면서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 예산이 아닌 기금의 지출규모가 커진다는 점에서 연금의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권미혁 의원이 낸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18년도부터 45%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해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이 70%였으나, 2008년에는 50%로 낮아졌고 매년 0.5%포인트씩 하락해 2028년부터는 40%선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기금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이 없이 일정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상희 의원은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들은 대부분 기금이나 정부 예산을 수반하지만, 비용 추계서는 단 한 건도 첨부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 확대 여부도 정기국회에서 쟁점화 할 조짐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에 한정된 기금 투자 범위를 공공 투자로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논란의 핵심은 수익률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 투자가 출산율·고용률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해 공공 투자 성격으로 추진한 복지부문 투자에서 수익률 –1.3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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