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이동통신사가 선택약정 25% 할인을 거부하면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요금조정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부터 완전자급제 도입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9일 “정부가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제외하고 신규 가입자에 한해 우선 적용토록 검토하는 등 한 발 물러섰는데도 이통사들의 반발이 심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법 개정을 통해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요금할인율 상향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다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장관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요금 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을 인상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할인율의 5%로 봐야 한다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국회는 정부가 요금 할인을 강제하고 이통사들이 소송에 나설 경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할인이 미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요금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생각이다.
요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안은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 산정 시 기준요금할인율을 장관이 100분의 1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통사들의 주장을 적용해도 장관이 3%포인트까지 할인율을 내릴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 중이다. 김성태 의원은 스마트폰 판매는 제조사 판매점이, 이통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고, 제조사와 이통사의 판매 장려금을 일정 금액 이상을 할 수 없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유통비용 등이 빠져 통신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완전자급제가 자칫 이통사들의 요금할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기도 한다.
이외에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더불어민주당 박주민)하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위약금 상한액 한도를 고시(민주당 박홍근)토록 한 단통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과기위 관계자는 “제4 이동통신의 진입 장벽을 더 낮추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해 경쟁을 통해 요금을 떨어뜨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제4 이통사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추진했으나 신청업체의 재무역량 미흡 등으로 모두 실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