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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 현실화? 근로기준법 개정에 쏠린 눈
근로환경 개선·인권 보호 초점…19대서도 110건 중 7건 통과 그쳐
입력 : 2017-08-08 오후 3:55:22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1900만 임금근로자의 눈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쏠려 있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안만 19건이 발의돼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초점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발의안이다.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카카오톡 금지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근로시간 외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토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업무시간 이후 카톡을 통해 내려지는 업무지시는 근로자의 주된 스트레스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 점에서 직장인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 기대도 크다.
 
같은 당 김삼화 의원은 취업규칙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에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 합의까지도 인정해 개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균등 처우의 원칙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근로자를 모니터링하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다. 또한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된 정보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만들었다.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유급휴가를 10일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일괄사용원칙을 도입한 개정안(민주당 김병욱 발의)도 눈에 띈다.
 
다만 이런 법안들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근로기준법은 정부와 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 심사 때마다 난항을 겪었다. 19대 국회에서는 110건에 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발의됐지만, 실제 통과된 건 단 7건에 불과했다.
하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이 지난 달 31일 오전에 열린 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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