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고소득자의 세금을 인상한지 6개월 만에 다시 증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증세가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데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면서 공론화하는 양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8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증세 방향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조세개혁을 전담할 기구를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조세 재정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내놨다. 증세 방안 중에선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을 1순위에 올렸다.
이런 방침과 맞물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으로 재정계획수립 태스크포스(TF)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5일 소득세 인상법안을 냈다. 7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이 후속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3억원 구간의 세율을 38%로,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2%로 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세수가 더 걷힌다.
현행 세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다.
김 의원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교육 등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간의 관심이 쏠리자 “국정기획위와는 무관하게 개인자격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양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과세표준 7억 초과 구간과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50%, 60%의 세율을 적용했다. 양 의원은 “통계청 조사에서 2016년을 기준으로 1분위 소득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인 5.6% 급감한 반면, 5분위 소득은 2.1% 늘어 소득 양극화가 점점 깊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심사는 정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시작할 전망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증세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실제 법안을 처리하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김태년(왼쪽)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