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일자리위는 8일 중소 상공인들을 잇달아 만나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한 지 3일 만이다.
일자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오후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을 만날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양대 노총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위는 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금전적 부담으로 난색을 표하는 만큼,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소통하면서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15개 중소기업 유관단체들이 참여하는 중소기업단체연합회는 지난 달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일원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일 5만1760원, 월 135만2230원)이다.
국회에는 이미 1년 전부터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제출돼 현재 4건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1월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근로자 월 평균임금(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지난해 8월 제출한 법안은 정 의원 법안과 같은 내용에 더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8년 7481원, 2019년 8650원, 2020년 10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들어갔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60% 이상으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한 법안을 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할 내용과 가장 가까운 안은 송 의원 법안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현재의 2배 수준인 연평균 15.6%씩 인상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를 토대로 산출한 소요예산은 연평균 1조5193억원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언론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